대구지검 이규원 부부장검사가 지난 3월 11일 여의도 조국혁신당 당사에서 열린 입당 환영식에서 조국 대표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직검사 법무부의 사표 반려 4개월째 미출근 당 대변 활동' 혈세지급 법 보안 시급하다 지난 4·10 총선 때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에 입당해 논란을 불렀던 이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법무부의 업무 복귀 명령을 받고도 4개월 가까이 무단 결근 중이라고 한다.
비례대표 후보 22번을 받았지만 당선권(12명)에 들지 못한 이 검사는 현재 검사 급여를 받으며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검이 감찰에 나섰지만 이 검사는 “22대 국회 임기 종료 때까지 비례대표 후보 신분이 유지된다”며 출근할 뜻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이 검사는 총선 한 달 전 사직서를 냈지만 비위 혐의로 기소된 공직자의 사표 수리가 금지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법무부는 이를 수리하지 않았다.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받고 2심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출마가 가능했던 것은 이른바 ‘황운하 판례’ 덕이다.
4년 전 21대 때 현직 경찰이던 황씨는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총선 전 사표를 냈지만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재판 중이라 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 경쟁 후보가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사퇴 시한인 90일 전에만 사표를 내면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그만둔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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