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조직폭력 및 국제범죄 하반기 집중단속 한다.
조직폭력조폭 개입 민생침해 범죄, 지능형 불법행위, 서민 대상 불법행위 ' 국제범죄 체류 외국인의 강‧폭력범죄, 민생침해 경제범죄, 마약류 범죄 '
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서는 ① 국민 체감치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조직폭력 범죄와 ② 체류 외국인에 의한 각종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8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81일간 하반기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조직폭력 범죄] 올해 상반기 3월 18부터 7월 17일까지 4개월간 상반기 조직폭력 범죄 특별단속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총 1,723명을 검거하였고, 281명을 구속하였다.
신설 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전통적 조폭 범죄(폭력 등)와 더불어 죄종을 초월하는 조폭 개입 신종범죄(도박 등)를 적극적으로 단속한 결과 전년도 특별단속 대비 검거 인원이 8.4%(1,589→1,723명) 증가하였다.
범죄수익 추적을 강화한 결과 80.5억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하였으며, 폭력조직 가입·활동 행위(폭처법 제4조)를 적극적으로 단속*하여 폭력조직 활동 행위 엄단을 통한 조직폭력배의 세력 확장을 억제하였다. * 특별단속 기간 폭처법 제4조 검거 인원 : ’23년 79명 → ’24년 209명(165%↑)
그런데도, 20∼30대 조폭의 세력 과시 및 신종범죄 가담 등 활동 양상의 변화가 국민 불안을 가중하고 있으며, 최근 조폭이 자금세탁 조직에 가담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긴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하반기 집중단속(8. 12.∼10. 31.) 기간 조폭 개입 민생침해범죄와 자금세탁 범죄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전개하여, 범죄수익 순환고리 차단을 통한 폭력조직의 기반과 조직화 되는 범죄 생태계 와해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하반기 조직폭력 집중단속 주요 주제: △자금세탁·도박·악성사기 등 조폭 개입 민생침해범죄, △불법사금융 등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 △폭력·갈취 등 서민 대상 불법행위
또한, 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조폭 집결 예상 시 사전 경고·선제적 경력배치를 통해 폭력조직원 간 충돌을 방지하는 등 예방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조폭으로 인해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국제범죄] 우선 경찰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상반기 국제범죄 집중단속을 통해 755명을 검거하고 이 중 127명을 구속하였으며,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신청을 통해 17억 8천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동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1월부터 6월까지 경찰에 입건된 전체 외국인 피의자 수는 2023년 16,026명에서 2024년 17,086명으로 약 6.6% 증가하였으며, 특히 이 중 강‧폭력 등 5대 범죄의 비중이 가장 높아(2024년 29.8%) 이에 대한 집중 대응을 지속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 전체 외국인 피의자 >
또한, 법질서를 준수하며 이웃처럼 어울려 살아가는 대다수의 체류 외국인과 달리, 일부 외국인들은 소규모로 범죄 조직화하여 마약류 유통 생태계에 가담하거나 악성 사기를 저지르며 우리 사회를 조금씩 파괴하고 있다.
이에, 하반기에는 국제범죄1) 중 체류 외국인에 의한 ❶주요 강‧폭력범죄 ❷민생침해 경제범죄 ❸마약류 범죄 등 3가지 유형을 중점 주제로 선정하여 강력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 강제퇴거에 대한 우려로 인해 범죄피해를 겪어도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통보 의무 면제제도’를 활용하여 범죄피해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방침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조직폭력 및 외국인 범죄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범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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