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N전국국민연합신문

조희대 대법원장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라고

국민들은 불공정한 재판 피해를 막기위해 헌법103조 개헌 해야 ..

박주성 대기자 | 기사입력 2024/09/14 [09:10]

조희대 대법원장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라고

국민들은 불공정한 재판 피해를 막기위해 헌법103조 개헌 해야 ..

박주성 대기자 | 입력 : 2024/09/14 [09:10]

조희대 대법원장. 뉴시스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제10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우리가 국민이 부여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라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이 ‘재판 지연’ 해결을 위해 노력한 끝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도 힘써달라고 판사들에게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는 “신속한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법원 구성원들이 심기일전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덕분에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어 “법원장의 재판 업무 담당, 법관의 사무 분담 장기화, 사무국장의 사법보좌관 겸직 등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감정 절차 개선, 판결서 간이화, 공판중심주의 적정화, 민사 항소심 심리 모델 개선 등 재판 절차 정비도 차근차근 이뤄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신속한 재판 역시 공정한 재판이 전제되어야 함은 당연하다”며 “헌법과 법률에 기초한 객관적이고 치우침 없는 판단, 권력이나 여론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 불요불굴의 정신, 원하는 결론을 얻지 못한 국민이라도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결론에 이른 과정을 충실하게 설명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는 형식적인 법 논리에 매몰되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 재판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달라”며 “오직 사건만을 보고 당당하게 재판하라”고 덧붙였다.

‘법원의 날’은 한국이 사법 주권을 회복한 1948년 9월 13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2015년부터 대법원은 기념일 행사를 열고 있다. 국민일보는 보도했다.

헌법제103조"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되어있다."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야 하지만 법률"과 "양심"이 상실된 재판이 된다면  혼돈의 세상이올수있다는 것이다 . 권한은 있지만 책임이 없기 때문에 불공정한 재판이 지속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103조 로인한 불공정한 재판 피해를 막기위해 헌법103조  단서 조항 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 개헌되어  보안되어 야만 불공정한 재판을 막고  공정한 재판  의(義)롭게 판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103조 로 인해 불공정한 재판 피해자들과 전문가의 조언에 위하며 헌법제103조 의  불공정한 재판결과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법안 발의도 시급하다는 것이 국민들의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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