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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사진 출처:TV리포트
박나래 자택 침입 30대 절도범, 징역 2년 실형 최종 확정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38)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6일에 상고 기각으로 확정 지었다. 정 씨는 원심에 불복해 항소에 이어 상고까지 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부적법한 것으로 보고 상고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모처에 위치한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훔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았고, 앞서 3월 말에도 용산구에서 절도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국검경신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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