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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국검경 신문 박주성 대표 기자 ] 계부가 3살 아이 세탁기에 넣고 "술" 먹인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3살 아이 세탁기에 넣고 "술" 계부가 먹인 사건. , 항소심서 "징역" 1년 8개월 실형...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 김일수 부장판사 는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세 살배기 의붓아들을 세탁기에 넣어 돌리고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잔혹한 학대를 일삼은 40대 계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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