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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다가오는 결정의 순간…잇따라 결심 공판

박주성 대기자 | 기사입력 2024/09/18 [07:46]

이재명 대표 다가오는 결정의 순간…잇따라 결심 공판

박주성 대기자 | 입력 : 2024/09/18 [07:4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국검경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받고 있는 4개의 형사 재판 중 위증교사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 심리가 추석 연휴가 끝난 뒤 잇따라 마무리된다. 두 재판 모두 이르면 10~11월 중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먼저 결심이 진행되는 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오는 20일 결심공판을 연다. 이 대표가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만이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원칙적으로 1심을 6개월 내 종결해야 하지만, 이 사건은 약 50명의 증인이 출석하고 법원 인사로 재판부가 한 차례 바뀌는 등 심리가 길어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이 대표는 20대 대선 기간인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재직 당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했는데 검찰은 이를 허위 발언이라고 본다. 이 대표가 같은 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압력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도 검찰은 거짓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처장 의혹과 관련해선 그간 성남시와 공사 관계자들이 주요 증인으로 나왔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동행한 호주 출장에서 함께 찍은 사진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이 대표 발언의 허위성 입증에 주력했다. 반면 이 대표는 지난 6일 피고인신문에서 김 전 처장과 호주에서 골프와 낚시를 한 점은 ‘사후적으로 볼 때 사실’이라면서도 “지금도 어느 출장을 누구하고 갔는지, 이런저런 레저 활동을 했는데도 당연히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만난 건 사실일지라도 ‘모른다’고 말한 것이 허위는 아니라는 취지다. 이 대표는 “사람이 컴퓨터가 아닌데 접촉했다고 해서 전부 기억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015년 성남시장 당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함께 찍은 사진. 이기인 개혁신당 수석 최고위원(전 국민의힘 성남시의원) 제공© Copyright@국민일보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선 성남시와 국토부 관계자 등이 주요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과 이 대표는 실제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는지를 두고 첨예한 논쟁을 벌였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오전 이 대표에 대한 백현동 사건 부분 피고인신문을 진행한 뒤 오후에 검찰 구형 등 결심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두 가지 의혹 중 하나라도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당해 사실상 다음 대선 출마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위증교사 사건은 오는 30일 변론이 종결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날 이 대표 피고인신문을 진행한 뒤 결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기소된 뒤 약 1년 만에 심리가 마무리되는 것이다. 위증교사 혐의는 공직선거법과 달리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 대표는 대장동 등 주요 사건이 기소된 후인 지난해 10월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재판의 병합 여부를 둘러싸고 적잖은 논란이 일었다. 이 대표 측은 방어권 보장을 강조하며 사건을 대장동 재판과 병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상대적으로 쟁점이 단순해 빨리 끝날 수 있는 사건인데 이 대표가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병합을 주장한다고 반발했다. 해당 사건은 대장동 사건과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으나 병합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2019년 자신의 형사재판에 출석한 증인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이 대표는 2004년 12월 검사사칭 사건으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누명을 썼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해당 재판에서 이 대표가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 ‘김 전 시장과 KBS 간에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것이 이번 사건의 골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대 총선을 하루 앞둔 지난 4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면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민일보DB© Copyright@국민일보

재판에는 위증 의혹 당사자인 김씨와 ‘검사사칭’ 사건 당시 KBS 임직원 등이 증인으로 나왔다. 김씨는 자신의 위증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다. 반면 이 대표는 “있는 대로 얘기해달라고 요청했을 뿐”이라고 반박한다. 지난 9일 재판에서는 이 대표가 김씨에게 증언을 부탁하던 2018년 12월 당시의 통화 녹취파일이 재생됐다. 이 대표 측이 검찰 녹취가 일부만 발췌해 짜깁기된 것이라고 반발하자 재판부는 녹취파일 전체를 재생하도록 했다.

통화에서 이 대표는 김씨에게 “정치적으론 나를 처벌해야 곤경을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 KBS는 자기들 책임을 좀 줄여야 하고 (김 전 시장과 KBS 측) 모두가 이해관계가 있던 것”이라며 “나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얘기를 시장님 모시고 있던 입장에서 기억을 되살려서 해주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통화에서 이 대표는 “KBS와 김 전 시장 측이 많이 상의했고 가능하면 교감이 있었다고 이야기해주면 가장 좋다”고도 했다. 김씨가 “그때는 선거운동으로 나와 있던 시기라 애매하다”고 하자 이 대표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재차 부탁했다.

통상 결심공판 후 선고까지 1개월가량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두 재판의 판결은 10~11월 중 나올 가능성이 크다. 1심 선고이고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진 시간이 더 필요하다. 하지만 이 대표가 현재 받는 재판 중 첫 판단인 만큼 유죄가 선고된다면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두 재판 외에도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백현동·성남FC 재판, 수원지법에서 쌍방울 대북 불법송금 의혹 재판을 받고 있다.라고 국민일보 는 보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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